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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100%/80% 이용 후기 및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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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GGMim 2020. 6. 26. 09: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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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 

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관련하여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

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입니다.

 

1. 상품 종류

     1-1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100% 금융상품 (이자율은 1.2%) - 100% 상품은 질권 설정이 필요하여 반드시 집주인분께 사전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.

          1-1-1 질권 설정이란 ?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(물상보증인)으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질권이라고 하며 이러한 권리를 발생하는 것을 질권설정이라고 한다.

     1-2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80% 금융상품 (이자율은 1.2%)

 

2. 본인 조건

     2-1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 (중진공 등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경우도 가능)

     2-2 부부합산 연 소득 5,000만원 이하, 단독세대주의 경우 연봉 3,500만원 이하

     2-3 무주택 세대주 (세대주 예정자 포함)

     2-4 주택기금공사 홈페이지에서 법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해당되는 기업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.

          - 주택기금공사 기업 확인 : [바로가기]

 

3. 대출 조건

     3-1 임차제공면적이 85㎡ 이하 주택만 가능하며, 전세 보증금이 2억원 초과 시 대출 불가

     3-2 대출한도의 경우 100% 상품과 80% 상품으로 아래와 같습니다.

          3-2-1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100% : 전세 보증금이 2억원 일 시 최대 1억까지 한도가 나오며, 이 외 1억은 본인 부담.

          3-2-2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100% : 전세 보증금이 1억 3천만원 일 시 최대 1억까지 한도가 나오며, 이 외 3천만원은 본인 부담

          3-2-3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80% : 전세 보증금이 1억 일 시 최대 8천만원까지 한도가 나오며, 1억을 넘길 수 없음

 

4. 구비서류 (필수사항)

     4-1 개인구비서류

          4-1-1 임대차 계약서 (전세 보증금의 5% 이상 납입한 전세 계약서 영수증) - 부동산

          4-1-2 건물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

          4-1-3 주민등록등본

          4-1-4 소득증빙서류

     4-2 회사구비서류

          4-2-1 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- 인사팀

          4-2-2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(피보험자용) - 인사팀 OR 홈택스

          4-2-3  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- 인사팀

 

5. TIP

     5-1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'은행에 가서 우선 가심사부터 받아봐라'라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. 그러나 현실은 은행에 가면 전세 계약서 또는 전세계약 영수증이 없으면 가심사를 안해줍니다. 따라서 일단 부동산이나 어플을 통하여 집 시세를 보고 가서 마음에 드는 곳을 정해서 계약 진행 후 바로 은행으로 방문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매우 좋습니다.

저도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100% 상품을 받았고 현재 살고 있는데요. 당시 잘 몰라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.

부동산에서는 가심사부터 받아라 모해라 하는데, 은행에서는 가심사 안해주고... 그래서 부동산에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받을 수 있는 집으로 알려달라고하면 좀 아는 부동산은 바로 쭉쭉 보여줄겁니다.

단,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전세 계약 후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약사항에 '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 전세 계약금 모두를 반환한다.' 라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.

     5-2 전세 계약이 완료되고, 은행에 대출 심사가 들어갔다면 약 5~7일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,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

     5-3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의 기간은 2년이며, 총 4회 연장 가능하고, 1회차 연장까지는 1.2%이자를 가지고 가지만 2회차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로 변경 적용됩니다.

         5-3-1 예시) 계약일이 '20-06-26'인 경우 '22-06-25'까지이며, '22-06-25'에 1회 연장 시 까지만 1.2%이자율을 가지고 갈 수 있음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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